남편 출산휴가 내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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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도 1주일간 출산휴가를 가게 된다.

노동부는 14일 남편의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기간 중 한달에 한번씩 8일간 태아검진 휴가를 주도록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여성 근로자의 태아검진 휴가는 유급휴가가 되며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가 이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당정협의 과정이나 법률 개정 작업에 큰 무리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늘리고 무급 육아휴직기간 중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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