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청 처벌 강화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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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4일 각각 16대 국회 개원 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 특감 결과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감청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두 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나 긴급감청 폐지와 국가기관의 감청장비 등록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도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감청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고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나 수사필요상 긴급감청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정책위의장은 "불법감청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국정원에 대한 별도감사가 필요하다" 고 주장한 뒤 "민주당과의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감청을 폐지하고 감청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단독으로 제출하겠다" 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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