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안전 '휘젓는' 불법 래프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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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인제 내린천.철원 한탄강 등 강원도내 하천에서 불법 래프팅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공포.시행된 수상안전레저법에 따라 래프팅 영업은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무등록 업체들이 불법으로 래프팅 영업을 하고 있어 사고 우려가 적지않다.

11일 현재 강원도내 자치단체에 등록된 래프팅 업체는 한개도 없다. 그럼에도 자치단체들은 무등록 업체들의 불법 래프팅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

서울의 H레저는 11일 인제 내린천에서 래프팅을 했다. 이 업체는 주말인 13, 14일 래프팅하려는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인제군에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 L업체도 내린천에서의 래프팅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이 업체는 참여자를 모집, 지난 4월 말까지 영월 동강에서도 래프팅을 해왔다.

철원군의 H레저개발.C래프팅리조트 등도 3월 말부터 고객을 모집, 한탄강에서 래프팅을 하고 있다.

동강 주변 래프팅업체들도 4월 말까지 고객을 모집해 래프팅을 하다가 단속 기미가 보이자 영업을 중단했다.

실제 강원도내에서는 내린천과 동강에서 래프팅 배가 뒤집혀 목숨을 잃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체제정비가 시급하다.

무분별한 래프팅으로 인한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제정된 수상안전레저법은 선박 1척당 수상안전요원 1명 배치, 선박 및 시설 안전검사, 래프팅 협의회 구성 후 하천점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업체등록을 하도록 했다.

강원도내에서는 영월군에 36개 업체.정선군 10개 업체.평창군 5개 업체.인제군 11개 업체.철원군 8개 업체 등 70개 업체가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영월군의 경우 해경의 선박 및 시설 안전검사가 13일에나 이뤄지며 철원군의 경우 업체들 사정으로 협의회 구성이 안됐다.

철원군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가 등록을 추진 중이며 일손 부족으로 무등록 업체의 불법 래프팅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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