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SOS] 펀드 원금 보장한다고 잘못 알리면 증권사 책임 3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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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A씨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선박펀드에 투자했다. 당시 증권사 직원은 직원용 교육 자료인 ‘상품안내자료’를 줬고 A씨는 이를 집에 가져가 검토했다. 이 자료엔 ‘최악의 상황에서도 투자원금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어 A씨는 다음날 증권사를 찾아가 선박펀드에 3억원을 투자했다.

이 선박펀드는 선박을 매입해 용선사에 빌려주고 이 회사는 이를 재용선사에 임대해 용선료를 받아 선박펀드에 갚는 구조였다.

하지만 펀드 운용 개시 후 용선사가 재용선사를 임의로 변경했고 경영도 부실해져 선박펀드는 B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펀드는 용선료를 받지 못했고 선박도 파손돼 수리비가 나갔다. 또 경제위기로 선박시장의 상황이 악화돼 선박을 매각해도 매입 가격을 건질 수 없게 됐다. 결국 이 선박펀드는 35%의 원금손실이 발생한 채로 상환됐다.

A씨는 증권사에 불완전 판매로 인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증권사가 이를 거절하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금감원은 일단 선박펀드 판매 회사는 펀드의 위험요소가 상세하게 기술된 ‘투자설명서’의 내용대로 투자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증권사는 투자설명서가 아닌 낙관적인 전망만이 강조된 직원 교육용 상품안내자료를 교부했다. 또 상품안내자료에는 투자설명서에는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투자원금의 회수가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증권사에 불완전 판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예금이 아닌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상식에 속한다(서울중앙지법 2007년 판결). 담당 직원 역시 직접 구두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투자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 또 A씨 역시 이 문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품이 안전하다고 판단해 투자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손실 발생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따라서 금감원은 A씨의 과실을 70%, 증권사의 책임은 30%로 정했고 A씨와 증권사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자료=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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