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영자씨 아들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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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구권(舊券)화폐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林安植)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달 25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영자(張玲子.55)씨와 공모한 혐의로 아들 金모(30)씨를 검거, 張씨의 행방을 추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8일 오후 6시쯤 金씨가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은신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관들을 급파해 金씨를 붙잡았다.

金씨는 지난해 11월 Y은행 모 지점의 李모(38.구속)과장에게 "웃돈을 얹어 구권화폐 30억원을 줄테니 20억원을 먼저 달라" 고 속여 수표 20억원을 발행받아 張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金씨는 검찰 조사에서 "李씨로부터 수표를 받아 어머니에게 건넨 건 사실이지만 단순한 심부름이었을 뿐 사기와는 관계없다" 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張씨의 행방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金씨의 혐의를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10일 중 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張씨의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張씨가 금융거래시 주로 이용했던 가명계좌의 주인인 許모(55.승려)씨가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종적을 감춘 것을 확인, 許씨의 신병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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