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DS 신주인수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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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법원이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주식 전환을 잠정 중단시켰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吳世彬부장판사)는 9일 참여연대가 삼성SDS의 BW를 이건희(李健熙)삼성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씨 등에게 싼 값에 넘긴 것이 부당하다며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참여연대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용씨 등 李회장 자녀 4명과 삼성그룹 임원인 이학수.김인주씨 등 BW 인수자들은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가 삼성그룹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들에게만 신주인수권을 주기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발행가격을 현저히 낮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며 "기존 주주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안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주인수권 발행에 대한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포괄위임한 이 회사 정관은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규정에 위배되므로 무효" 라고 덧붙였다.

삼성SDS는 지난해 2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백30억원의 BW를 발행해 주당 7천1백50원에 재용씨 등 6명에게 배정, 3백21만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소액주주들은 편법 증여를 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넘겼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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