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식배당 예고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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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앞으로 코스닥 등록기업도 주식배당을 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이를 공시해야 하며 매년 순이익 가운데 일정 부분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달 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고쳐 코스닥기업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가격규제 등 재무관리기준을 거래소 상장사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스닥법인에도 현재 상장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식배당 예고제와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이 의무화되고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반드시 응해야 한다.

거래소 상장사들은 현재 자기자본의 30%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일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적립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법인은 이와 함께 유가증권 발행시 상장법인과 비슷한 가격제한을 받게 돼 특수관계인 등에게 유가증권을 싸게 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현재 상장법인은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시 기준주가의 10% 이내에서만 할인발행 할 수 있으나 코스닥법인의 경우 기준주가의 20%까지 할인 발행할 수 있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싸게 배정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코스닥시장이 거래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투자자보호와 등록법인의 재무건전화를 위해 상장법인과 같은 관리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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