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불성실자 10만여명 중점 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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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유명 학원 강사와 지난해 비용을 부풀리는 등 불성실하게 소득세 신고를 한 혐의가 있는 10만여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지침을 확정하고 이달말까지 납세자들이 자진신고토록 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과외 전면 허용에 따라 학원강사들이 개인교습을 통해 얻는 소득은 대부분 신고에서 누락하고 있다고 보고 유명 강사들의 명단을 파악, 이들의 소득금액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9만여명의 소득이 업종별 평균 금액보다 크게 낮아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1만여명은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비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올해에도 불성실하게 한 혐의가 나타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소득세 신고분부터 간편장부를 기록한 사업자는 10%의 세액공제를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도 면제받는다.

간편장부 기록 대상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제조.숙박.음식점업 등의 경우 1억5천만원, 농업.도소매업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은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이다.

올해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퇴직소득이 있는 1백30만명이 대상이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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