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김재기 1차장 검사는 3일 재미동포 여성 로비스트 린다 김(48.한국명 김귀옥)의 로비의혹과 관련, 金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金차장은 "출국금지 조치가 곧바로 재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면서도 "문제를 다 읽고 정답을 써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해 재수사를 위한 자료수집 등 준비를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金차장은 특히 "중앙일보 보도를 더 지켜보자" 며 "보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린다 김을 왜 출국금지했나.
"혹시 외국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나 싶어 어제 오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나가도록 내버려두면 (검찰이)비호했다는 말이 즉각 나오지 않겠나. 어제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김씨가 미국에 잠깐 다녀오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
- 린다 김의 로비 의혹을 재수사하나.
"백두사업.금강사업 등에 대한 감사원 특감이 이뤄져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은)사법처리가 다 됐다. 지금 수사한다고 뭘 할 수 있겠나. "
- 린다 김을 출국금지한 게 재수사 착수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계속 쓴다고 하니까 의혹이 더 제기될 것이다. 기사가 다 나온 다음에 보자. 문제를 다 읽어보고 나서 정답을 찍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 "
- 린다 김이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등과 주고받은 사신은 범죄 단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죄목이 적절하겠나. "
- 편지에 계약체결 얘기 등이 나오지 않는가.
"그것만 가지고 수사 착수 여부를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
- 린다 김과 접촉은 되나.
"국내 주거지가 있으니까 (만일의 경우)소환하면 된다.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 "
- 린다 김을 불구속기소(4월 28일)하기 전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로비 의혹도 조사했나.
"군 검찰이 송치하지 않은 것인데 조사할 이유가 없었다. "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