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직 교사나 교수가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또 고3학년을 오래 담당했거나 방송출연.교재발간 등으로 지명도가 높은 교사들은 중점 관리키로 해 일선 교사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2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현직 교사가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 중징계하고 명단을 공개하라" 고 지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과열과외 예방 대책' 을 시.도에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과 지방국세청.지방경찰청 합동으로 고액과외기동점검반을 편성, 서울 강남과 일산.분당 등 고액과외 가능성이 큰 지역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교육부는 제보.신고 등을 활용해 고액과외 현장을 단속한 뒤 교습자와 수강자 학부모 명단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