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단독 검사권’ 법 개정안 재정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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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한국은행이 제한적으로 금융사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사들은 한은의 권한 확대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지게 된다.

기재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한은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금융사 검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한은의 공동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한은이 단독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한은은 구제금융 성격의 자금을 지원한 금융사에 대해선 자산과 업무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넓어진다.

또 개정안에는 ‘한은은 통화신용 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금융위기가 생기면 한은이 별도의 통화 정책을 펼 수 있게끔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기재위 의결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감독 기능 개선이) 논의되고 있지만 금융사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난 곳은 없다”며 “방향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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