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27일 장세동(張世東)전 안기부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1억7천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4천여만원을 돌려주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주영복(周永福)전 국방장관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상복 기자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27일 장세동(張世東)전 안기부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1억7천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4천여만원을 돌려주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주영복(周永福)전 국방장관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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