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주영복씨 퇴직금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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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27일 장세동(張世東)전 안기부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1억7천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4천여만원을 돌려주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주영복(周永福)전 국방장관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받은 퇴직급여 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부분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지만 군인연금법에 의한 부분은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합산된 것인 만큼 환수할 수 없다" 고 밝혔다.

張씨 등은 1997년 11월 "12.12 사건으로 징역 3년6월의 형이 확정돼 군인연금마저 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미 지급한 퇴직금까지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 며 소송을 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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