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심사 20개사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동양매직과 3R 등 20개사가 코스닥 등록심사를 통과했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26일 오후 신규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벌여 심사를 청구한 23개사 가운데 20개사를 승인했다.

청구업체 중 플라스틱제조업체인 유렉셀테크놀러지와 3차원 게임소프트웨어 회사인 타프시스템은 요건미비로 보류됐으며, 전자상거래 솔루션업체인 세스컴은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재심의 업체는 지적된 사항을 보완할 경우 차기 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으나 보류 업체는 장기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한 뒤 다시 코스닥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20개 기업은 금감위의 신고절차를 거쳐 5월 중 공모하고 6월 중에는 주식매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번의 잇따른 재심의 결정에 따라 이날 세번째 심의를 받은 3R(대표 장성익)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외국 수출물량에 대한 증거가 받아들여져 승인을 받았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는 순이익 등 기본적인 재무구조 외에 코스닥기업에 걸맞은 성장성과 차별화된 기술력 등 경영자원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며 "이날 신청한 기업들은 대부분 일정한 매출과 순익을 내는 중견기업들이어서 심사에 큰 문제는 없었다" 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