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발생을 줄인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재정지원을 해주거나, 광역자치단체(시.도)가 함께 쓰는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 기초자치단체에는 보상 명목으로 쓰레기반입료를 최고 절반까지 깎아주는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대전시는 23일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안' 을 마련, 25일 제 91회 임시회를 여는 시의회에 넘겼다.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이 조례안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매달 대전시 공동 쓰레기매립장(유성구 금고동)에 들어오는 시내 5개 자치구의 생활쓰레기 반입량을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 조금이라도 늘어난 자치구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t당 8천6백원)를 20% 올리는 게 주요 내용.
반면 반입량이 10% 이상 줄어든 자치구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료의 10%를 청소사업비 명목으로 되돌려 준다.
반입량이 늘었는지 여부는 해당 자치구의 인구 증감률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자치구(유성구)에 대해서는 반입료를 최고 50%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혐오시설' 인 쓰레기처리장 설치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당하는 주거환경 훼손 등 각종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배려에서다.
이에 따라 유성구는 연간 4억여원에 달하는 쓰레기반입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돼 주민 부담도 덩달아 감소하게 됐다.
대전시관계자는 "시민들이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유도하고 혐오시설 입지를 둘러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이른바 '님비현상' 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대전〓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