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관저동 개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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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전 서구는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서남부 2·3단계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2011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제한지역은 도안동 403번지, 관저동 610번지, 관저동 567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 59만9033㎡다. 제한대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의한 개발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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