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불응 당선자 강제구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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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검찰은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당선된 뒤엔 검찰의 소환과 재판에 불응하며 의원직을 계속 유지해온 일부 정치인들의 그릇된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6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현재 최소 86명 이상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내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합리적인 이유로 1~2회 출두 연기를 요청해올 경우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 불출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구인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선자 외에 선관위가 고발한 재정신청 대상자들도 법정 처리 시한이 3개월인 점을 감안,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기 검거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금품살포 사범의 경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사법처리키로 했으며, 특히 대량 살포 혐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검은 본청과 5개 지청 관내 당선자 중 내.수사 중인 26명(전국구 6명 포함)에 대해 이번주 내로 소환을 통보키로 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당선자들의 경우 현금살포보다 향응 제공과 유인물 배포, 상대후보 비방 등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 며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소환통보 대상에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수사 중인 민주당 장영신(張英信.구로을)당선자를 비롯, 여야 중진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은 또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고발과 관련, 지방 선관위와 후보들이 지역 총선연대를 고발한 사건도 모두 이송받아 조사한 뒤 일괄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지검 본청과 5개 지청은 2백47건에 모두 4백6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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