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돈벌기] 목돈 안들이고 50평대로 집 넓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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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아파트 평수를 늘려 이사는 가고 싶은데 돈이 모자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부동산 경매다. 요즘 아파트 낙찰가율이 높아져 감정가와의 차이가 10~20% 정도밖에 나지 않지만 그래도 시세보다는 싸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촌신도시 대원아파트 32평형에 살던 김수영(36)씨는 지난해 여름 본격적인 '집 늘리기' 에 나섰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데다 2명의 자녀 중 막내까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방이 부족한 탓이다.

金씨는 여윳돈이 넉넉지 않아 평촌보다 값이 싼 산본 신도시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더 멀긴 하지만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염두에 두고 있던 50평형대 아파트를 사기엔 여전히 돈이 모자랐다. 그 때 생각해 낸 것이 경매였다. 金씨는 먼저 산본지역의 아파트 낙찰가를 분석해봤다.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세에 비춰보면 그것도 싼 것이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갖고 있는 돈을 합치면 '50평형대로 늘리기' 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응찰을 결심한 金씨는 지난해 8월 백두극동아파트를 찍어 입찰했으나 실패했다. 낙찰가를 나름대로 높게 써낸다고는 했지만 그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경매 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물건을 고르던 중 한양목련아파트 55평형이 눈에 띄었다.

꼭대기(18층)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그 때문에 감정가가 조금 낮은 듯했고 두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억9천6백만원으로 떨어져 있어 마음이 끌렸다.

게다가 세입자도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이사 온 후순위 임차인이어서 이사 비용만 조금 쥐어주면 내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였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경매에 참가한 金씨는 종전의 실패 경험을 의식해 최저가보다 1천2백만원이나 높은 2억1천8백만원을 써내 낙찰했다. 세입자가 이사비 3백만원을 받고 순순히 집을 내줘 한 달만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한 뒤 이사했다. 등록.취득세와 컨설팅 수수료 등 추가로 2천만원이 들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1억7천만원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친 총 2억4천1백만원으로 무리없이 집 늘리기에 성공한 것이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가 2억9천만~3억1천만원 정도 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매로 장만하는 것보다 최소 5천만원 이상 싸게 먹힌 셈이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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