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무단 사용 네이버에 벌금 5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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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2일 주니어 네이버에 동요 여러 곡을 무단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포털 사이트 네이버 운영업체 ㈜NHN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NHN은 사이트 관리 직원에게 사전 교육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은 뒤에도 1년 가까이 계속 사용하는 등 별다른 방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NHN이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포함해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약정했고, 앞으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주니어 네이버 관리직원 최모(38)씨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NHN이 최씨 등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NHN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동요나 가요를 사용하거나 네티즌의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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