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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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투표하기는 매우 쉽다.

이번부터는 도장을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증 말고도 사진이 붙은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경로우대증.장애인수첩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이면 된다.

도장 지참을 막은 것은 무효표 때문. 1996년 총선 때 기표용구(用具)대신 자기 도장을 찍어 무효로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투표 통지표는 지난번처럼 가정으로 배달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 때 투표통지표를 받지 못해 투표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다" 며 "투표용지가 없다고 기권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고 당부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 오후 6시 전에만 투표소에 가면 마감시간이 지나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의 본인임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 수령인' 란에 사인이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다만 기표용구가 아닌 도장.손도장을 쓰면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가 명확해도 무효처리된다.

후보 2명에게 기표하거나 '△ ○' 등의 기호를 표시해도 안된다. 지난 총선 무효투표율은 2.3%.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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