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찰… WTO 한국 승소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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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입찰 절차를 둘러싼 한.미간의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외교통상부는 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기구(패널)가 지난 7일 총 8조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 조달절차와 관련한 한.미간 분쟁에 대해 한국측 입장을 수용하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8일 발표했다.

WTO 패널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구 신공항건설공단)가 WTO 정부조달협정(GPA)대상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이 기관의 조달절차도 WTO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GPA란 정부나 정부가 양허한 기관이 수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반드시 국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한 다자간 협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2월 당시 신공항건설공단이 인천국제공항의 엘리베이터 입찰에서 외국기업의 단독입찰을 막고 한국 기업과 공동 또는 하도급으로만 참가토록 하자 GPA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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