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뇌삼 국산 둔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李德善)는 9일 장뇌삼.참깨.고추 등 중국산 농산물 50억원어치를 밀반입,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형제상사대표 李모(44)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집상 禹모(36)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보따리상 50명의 명단을 관세청에 통보, 특별관리하도록 하고 밀반입된 중국농산물 10여t을 압수했다.

구속된 李씨는 1998년 10월부터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이 휴대품으로 들여온 장뇌삼 6천여뿌리를 뿌리당 5천원씩에 사들여 판매업자에게 1만5천원씩에 판매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판매업자들은 주부들을 상대로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5만~20만원씩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산삼의 씨를 받아 10년간 재배, 수확하는 장뇌삼은 천연산삼의 효능에 크게 뒤지지 않아 고가에 거래되고 있으나 중국산 장뇌삼은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 라고 밝혔다.

세종인삼 대표 尹태용(64.구속)씨는 97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산 미삼(尾蔘.인삼의 가는 뿌리) 9.4t을 수집, 인삼차를 만들어 국산으로 둔갑시켜 서울시내 중소면세점 등에 6억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간수집상들이 1년에 60여차례 이상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수십명씩 고용, 고추.참기름.마늘 등을 대량으로 들여와 서울 경동.중부시장 등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밀반입된 중국산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정식으로 수입된 농산물보다 2~3배 싼 가격에 거래돼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다고 보고 앞으로 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

김상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