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이명 착각…후보 전과 오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검찰이 선관위에 통보한 총선 후보자 전과기록에 오류가 발견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7일 "6일 오후 서울 영등포을 선관위에 통보한 민국당 李중식 후보의 전과(업무상 과실치사)는 동명이인(同名異人)의 기록을 잘못 통보한 것" 이라고 밝혔다.

李후보의 전과 사실은 이날 오전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이를 발견한 李후보측이 검찰에 항의해 공개 2시간여만에 정정됐다.

검찰은 "李후보에 대한 범죄전력 전산조회 결과 1974년 수원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발견돼 정부기록보존소에서 판결문을 찾아 확인한 뒤 조회결과를 선관위에 통보했다" 고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李후보와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이 생년월일과 한문 이름까지 똑같아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판결문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되지만 70년대 판결문에는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와 있어 동명이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최종적으로 후보자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고 말했다.

최재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