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선택 도우미] 회사 체육대회 괜찮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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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중소기업 간부입니다.

매년 4월 둘째 주말에 회사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선거기간에 체육대회를 열 수 있습니까.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통상적인 회사 활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정 선거기간(16일간)에 모임을 금지한 것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뿐입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가 체육대회에 참석하거나, 회사관계자 등이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립니다. 특정 후보가 기증한 경품을 나눠주는 것도 안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후보자들의 경력.공약이 적힌 소형 명함과 플래카드를 볼 수 없는데 왜 그런가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들은 경력.공약이 적힌 명함을 배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단지 후보자가 경력.공약을 적지 않은 명함을 직접 나눠줄 수는 있으나, 선거운동원들이 유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선거과열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플래카드는 교통을 방해하고 과열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거는 것을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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