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特委 첫 시정권고" 직장내 性희롱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원)는 31일 전원회의를 열어 여사원을 성희롱한 중소기업 간부에게 배상액 8백3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여직원에게 심한 성적 농담으로 수치심을 준 동장에게도 3개월 감봉을 하는 등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성희롱 권고조치는 지난해 7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배상액 판결을 받은 부산의 한 중소기업 간부는 지난해 10월 갓 입사한 대학 '4년 '졸업예정자에게 손이나 어깨를 어루만지는 등 성적 희롱을 했으며, 저녁을 먹자며 여관 앞으로 유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봉조치를 받은 동장은 회식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며 노골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날 여성특위에서는 또 출산휴가를 신청하자 퇴직을 종용한 경기도의 한 협동조합에 대해 해당 여직원의 원직복직을 권고하는 등 남녀차별 2건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박혜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