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에 맡긴 원리금 반환해야"-서울지법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파이낸스사에 맡긴 돈은 주식 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인 만큼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沈昌燮부장판사)는 31일 파이낸스사에 맡긴 돈을 돌려달라며 정모씨 등 투자자 4명이 삼부파이낸스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파이낸스사는 8천여만원을 반환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이낸스사는 은행법상 예금을 유치할 수 없어 투자자들에게 주주 차입증서를 발행하는 등 형식적으로 주식대금 납입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돈은 고객들로부터 빌린 것인 만큼 파이낸스사는 사업이익과 상관없이 약속한 원리금을 반환해야 한다" 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4월 연 19.2%의 이율을 약속받고 삼부파이낸스에 8천만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 양재혁(梁在爀)회장의 구속으로 회사가 부실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