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렌터카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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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차량을 렌터카로 위장 구입한 개인과 이를 위장등록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지입료 등을 챙긴 렌터카 업주 등 1백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0일 광주 S렌터카 대표 박모(41)씨 등 9명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지입형태로 렌터카 1백10여대를 운영한 S렌터카 영업소 허모(37)씨 등 36명에 대해 세금 3억2천만원을, 렌터카로 위장해 차량을 구입한 김모(37)씨 등 66명에 대해서는 세금 2억1천여만원을 추징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2천cc 승용차를 법인명의로 구입한 개인의 경우 특별소비세.자동차세.등록세 등 3백여만원을 감면받고 값싼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렌터카 회사는 부가가치세(차량 가격의 10%)를 환급받고 실제 차주들로부터 지입료로 월 5만~7만원씩 받아 챙겼다.

경찰은 광주시내 나머지 렌터카 1천여대도 상당수가 불법 차량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광주〓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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