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노베이션 수익 괜찮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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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단독주택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경매 등으로 싸게 마련한 뒤 원룸이나 근린시설로 리노베이션 해 임대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헐고 다시 짓는 게 간편할 수 있지만 비용이 증.개축보다 많이 들어 채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단독주택은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2~3층까지 증.개축할 수 있어 리노베이션을 통해 가용 면적을 2~3배 늘릴 수 있다.

◇ 투자 사례〓노후 생계 대책으로 원룸 임대사업을 꿈꿔온 오경식(56)씨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3층 단독주택을 경매로 낙찰했다.

감정가가 4억9천9백만원이었으나 세금과 기타 비용을 포함해 모두 3억1천만원만 들었다. 감정가보다도 1억8천9백만원이나 싸게 장만했다.

오씨는 대지 60평, 연면적 84평인 이 집을 리노베이션 해 7평형 미니 원룸 12가구로 새 단장한 뒤 최근 가구당 보증금 1천만원에 월 임대료 27만원을 받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세를 놓았다.

다행히 지은 지 얼마 안 된 깨끗한 집이어서 공사하는 데 5천8백만원밖에 들지 않았다.

동대문역이 가까워 세입자를 모집하는 데도 별 어려움은 없었다. 오씨는 이 단독주택 투자로 연 16%가 넘는 고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 단독주택 싸게 구입하기〓경매 시장에서 단독주택은 '찬밥' 이기 일쑤여서 보통 감정가의 55~65% 정도면 낙찰할 수 있다.

지난 1월의 전국 단독주택 낙찰가율은 58%였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선에서 매겨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세의 절반값에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매 물건이 아니더라도 지은 지 5년 이상된 단독주택은 땅값만 계산하면 돼 건물활용을 감안하면 값이 싼 편이다.

특히 급매물로 나온 단독주택은 시세보다 15~20% 정도 싸다.

◇ 단독주택 매입시 주의사항〓가격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상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지은 지 오래된 단독주택은 리노베이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이다.

주변 상권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매입한 단독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사업성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에 앞서 점포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관할 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확인해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단독주택을 점포로 개조할 경우엔 기본적인 유동인구가 확보돼야 하므로 다소 비싸더라도 8~10m 도로에 접한 단독주택을 고르는 게 좋다.

◇ 리노베이션 추진〓어떤 용도로 개.보수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특히 공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공사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일반 건축업자에게 맡길 수도 있으나 신축과는 다르므로 전문 리노베이션 업체에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요즘은 경매 컨설팅업체들도 리노베이션 전문 업체들과 제휴해 낙찰한 경매 물건의 리노베이션까지 패키지로 상담을 해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원룸으로 리노베이션 할 경우엔 초고속통신망 설치를 하는 게 임대에 유리하다. 원룸 수요자들의 경우 인터넷 이용 빈도가 높은 대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4월부터는 서울의 경우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초고속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승컨설팅의 유성원 과장은 "리노베이션을 하게 되면 신축할 때의 30~50%의 비용으로 집을 새롭게 꾸밀 수 있다" 며 "단독주택의 경우 평당 1백20만원 안팎이면 가능하다" 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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