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환전 장낙일씨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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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朴商玉)는 29일 텔레뱅킹을 이용해 36억여원의 불법 외환업무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在)중국 환전상 장낙일(張樂逸.3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張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때 포함시켰던 중국 내 한국인 납치사건과 관련된 인질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본인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중국 당국의 수사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기소 여부를 보류키로 했다" 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張씨는 재정경제부에 등록도 하지 않고 1997년 12월부터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열어 부인 등의 국내계좌를 이용해 국내 중국동포들과 중국 내 가족들간에 모두 36억2천여만원을 불법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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