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업취업 허용 등 인사위, 고용휴직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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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공무원도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김광웅(金光雄)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내년부터 고용휴직제를 시행하고▶올해 안에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金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민.관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취업하거나 파견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최소 2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도 실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金위원장은 "개방형 임용제로 우수 전문인력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만큼 공직자들도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겠다" 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인사위는 상반기 중 민.관 인사 교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각 부처와 민간 인력정보망을 연계해 민.관의 각종 인사정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키로 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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