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준농림지 개발 억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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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경기도 평택시(시장 金善基)가 관내 준(準)농림지를 3개 지역으로 분리해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의 표적이 되고 있는 준농림지(본지 2천만 공룡수도권 시리즈 참조) 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가 준농림지 계획관리에 나선 것은 평택시가 처음이다.

평택시는 전체 면적 4백51㎢의 3분의1에 달하는 1백57㎢의 준농림지역을 개발지역(8.9%).보전지역(18.5%).정비지역(72.6%)으로 분리해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지역에선 10만㎡ 이상의 아파트와 3만㎡의 공장 건설 등 대규모 개발만 허용하고 보전지역에서는 신규개발의 경우 농업 등 1차산업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정비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은 허용하지 않아 산발적 개발을 막는다.

개발지역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거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보전지역은 도로변 등 산발적 개발이 우려되거나 환경.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농촌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제한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정비지역으로 지정한다.

김선기 시장은 "개발 붐에 대비, 이같은 방안은 마련했다" 면서 "조례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을 포함해 시장의 행정권한을 최대한 동원해 마구잡이 개발을 막겠다" 고 말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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