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채권, 정리 쉽게 요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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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장부상에서 빨리 털어낼 수 있도록 대손상각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대손상각요건이 완화돼 손비(損費)인정을 받게 되면 은행권의 경우 이자를 못받는 무수익여신 비율이 현재의 8~9%에서 1~2%포인트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채무자의 재산처분절차 완료 전이라도 대손상각을 인정하고▶법정관리.화의기업의 인정요건을 폐지하며▶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손상각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여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 을 개정,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 등이 대손충당금을 잔뜩 쌓고도 까다로운 무수익여신 상각기준 때문에 장부상 자산 건전성이 실제보다 나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해와 세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종전까지 회수예상가액을 넘는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처분이 끝날 때까지 대손 인정을 안해주던 규정을 바꿔 추정손실로 분류돼 대손충당금을 1백% 쌓은 부실채권은 즉시 대손상각이 가능토록 했다.

또 법정관리나 화의기업의 경우 2년 연속 적자, 2년 이상 채무변제 불이행 등의 손비인정 요건이 있었던 것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손상각여부를 조사, 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은행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카드대금의 경우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등으로 높였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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