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묻지마 개발' 제동…택지개발 제한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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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묻지마'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본지 '2천만 공룡수도 시리즈' 참조)가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앞으로 이 지역에 2년간 아파트 건축허가를 제한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교부와 경기도는 일단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2년간(용인의 도시계획 수립기간) 아파트 신축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용인시는 또 소규모 택지개발 추가허용 중지도 요청했다.

용인시는 건교부에는 '용인 서북부지역 택지개발 사업 관련 건의' 를, 경기도엔 '건축제한 계획안' 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서는 '용인 수지.구성.기흥 등 서북부지역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잇따른 택지지구 지정과 준농림지역내 아파트 건립이 이뤄졌으나 인접 도시와의 광역교통망, 자족기능 시설, 환경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총체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더이상 소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하지 말고 서북부지역 전체를 분당 신도시같이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운 후 '광역 신도시' 개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강환(芮剛煥)용인시장은 "현재 용인지역은 도로하나 제대로 낼 수 없을 정도로 아파트로 꽉 차있다" 며 "도시기능이 마비 지경에 빠질 수 있다" 고 우려했다.

芮시장은 "현행법상 민간업체들이 조건을 갖춘 후 허가신청을 하면 승인을 안해줄 수 없다" 며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용인 서북부지역엔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 주관으로 18곳 13만가구 규모의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거나 지정될 예정이며, 민간건설업체들도 1백9곳 9만2천여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했거나 건설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단체가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스스로 택지개발을 자제하고 아파트 건축허가를 제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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