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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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속초시 주요 상수원의 보호구역이 확대 또는 신설됐다.

시는 21일 "산간 계곡을 찾는 행락객들의 증가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쌍천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학사평 정수장 일대는 신규로 지정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속초지역 최대의 상수원인 쌍천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종전 길이 7.8㎞에서 11.8㎞로 4㎞ 늘어났다. 면적은 예전의 88만여㎡에서 2백28만여㎡로 2.5배 늘어났다.

쌍천은 그동안 국립공원설악산 집단시설 B지구안 설악파크 호텔 앞까지 묶여 있었으나 이번에 소공원 일대까지 확대됐다.

또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쌍천 제방 안쪽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번에는 하천 양쪽 2백m구간으로 구역을 크게 넓혔다. 명칭도 속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쌍천보호구역으로 바꿨다.

또 노학동 학사평 정수장 상류지역 계곡 1백15여만㎡(길이 2.5㎞)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학사평 정수장은 1963년 건립됐으나 지금까지 주변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안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확대 또는 새로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은 모두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 또 지목이 대부분 임야여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주민들의 당하는 생활불편이나 재산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속초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경우 일반인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또 이곳에서 취사행위나 각종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상수원 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내야 한다.

속초시가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이들 지역에 대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노학동 정수장 인근 계곡의 경우 설악산의 명소인 울산바위로 연결되는 비지정 등산로가 개설돼 있어 관광성수기만 되면 행락객들로 붐비는 곳이다.

이 때문에 계곡 곳곳에서 취사 및 쓰레기 투기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나 제대로 단속활동이 이루어 지지 않았었다.

이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행락객들의 출입을 전면 통제해 수질 오염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소공원 쌍천 양쪽 2백m이내도 이번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관광객들의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속초〓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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