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한도 1억2,614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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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6대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자 한 사람의 평균 선거비용이 1억2천6백14만9천원으로 제한된다.

또 선거 후 국가가 정당.후보자에게 지급할 선거비용 보전액은 평균 5천6백86만9천원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확정해 발표한 전국 2백27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천 중-동-옹진군과 경남 진주시가 1억8천1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최소액은 제주 북제주군의 8천1백만원이다.

선관위는 후보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총선 뒤 선거비용 실사에 대비토록 했으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고발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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