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도서상품권 사용했더니 수수료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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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며칠 전 서점에 들러 '신학기를 맞은 '아이들의 참고서를 몇 권 구입했다. 2만원이상 나와 5천원짜리 도서상품권 다섯장을 건넸다.

그러자 점원은 "도서상품권 장당 2백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며 1천2백50원을 요구했다. 점원 말로는 '이유를 물어보니 '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서점에서 본사로 가지고 가면 액면가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러니 서점도 할 수 없이 소비자에게 그 금액 만큼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 는 것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 "도서상품권의 약관이나 사용안내문에는 그런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 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거냐" 고 되물었다.

점원은 "자세한 내용은 본사로 알아봐라. 우리는 모른다" 는 무성의한 대답만 되풀이했다.

도서상품권은 현금과 다름없다. 오히려 선금을 주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도서상품권을 발행한 주체는 그 만큼 이득이 발생할 뿐 손해는 전혀 없다. 당국은 이같이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차형수 <서울 송파구 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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