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朴滿)는 14일 공천무효확인소송 원고인단 모집 거리캠페인등과 관련,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총선시민연대 장원(張元)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張대변인은 검찰조사에 앞서 “거리 캠페인은 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의견 개진 행위”라며 “검찰이 선거법을 협의로 해석해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채병건 기자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朴滿)는 14일 공천무효확인소송 원고인단 모집 거리캠페인등과 관련,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총선시민연대 장원(張元)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張대변인은 검찰조사에 앞서 “거리 캠페인은 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의견 개진 행위”라며 “검찰이 선거법을 협의로 해석해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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