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까지만 해도 4.13 총선의 선거사범 수사를 최일선에서 지휘하던 현직 검사가 선거법의 총론 해설서를 발간했다.
서울고검 형사부 정병욱(丁炳旭.사시21회)검사가 12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중앙선관위의 결정 등을 망라한 공직선거법 해설서인 '선거법' 을 펴냈다.
지난달 중순까지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총선연대의 선거법 위반사건 등 수사 실무를 담당하던 검사가 쓴 책인 만큼 선거법 해석이 매우 구체적이다.
예컨대 당선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선거법 230조의 '재산상의 이익' 에는 빚을 갚아주거나 단골 거래처를 넘겨주는 행위, 구속됐을 때의 변호사 비용 제공, 연설회장에서 연설과는 무관한 흥행용 영화를 상영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丁검사는 또 정당.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현행법 114조를 설명하며 창당대회 때 정당명의로 시계를 돌렸다면 정당은 처벌할 수 있어도 막상 해당 정당 대표나 기부행위에 나선 정당원은 처벌할 수 없는 맹점도 痔浩構?있다.
丁검사는 지난달 12일 정형근(鄭亨根)의원 긴급체포 실패로 고검으로 전보됐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