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車 면허세등 폐지 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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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시민단체가 불합리한 세금의 개정.폐지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참여연대는 9일 "자동차면허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중복과세와 불합리한 징수라는 비판을 받는 세목들을 없애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 을 벌이겠다" 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운동 과제로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에 대한 면허세 폐지▶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제 개편▶개인균등할 주민세 폐지▶전화세의 부가세로의 통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목적세의 정비를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매년 1월 자동차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면허세는 과세의 논리적 근거가 없는 중복과세의 전형" 이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하승수(河勝秀)실행위원장은 "차량 등록시 부과되는 등록세 외에도 자동차 소유자들이 매년 두차례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면허세는 불필요한 세목" 이라며 "심사청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낼 것" 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공청회.기획소송.서명운동.입법청원 등을 통해 현행 세금제도의 불합리성을 알림으로써 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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