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잡무 줄어든다…교육외 행사동원 등 못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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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초.중.고교 교원들은 앞으로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 제출 및 각종 행사 동원에서 해방된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교사는 올 하반기부터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생활.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을 제정,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국가기관이 교육과 관련없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사업에 교원을 동원할 수 없고,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금전보상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선거 투.개표 등을 제외한 각종 행사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교육 관계자나 학생이 참석하는 행사에서는 국가기관의 직위나 기관간 서열에 관계없이 교원이 단상에 앉게 되고, 학교에는 교사.학생.학부모간 다툼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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