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美·유럽 주재원 국민연금 이중부담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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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 하반기부터 영국에 근무하는 우리 기업 주재원들은 현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 국내외에서 모두 보험료를 내던 이중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미국.독일.이탈리아 등의 주재원들도 올해 말부터 같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유럽을 순방 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탈리아(3일)▶독일(10)과 각각 사회보장협정에 서명, 당사국 의회 비준 절차를 마치는 올 연말께부터 해당국 주재원 등이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을 덜게 된다고 밝혔다.

또 13일에는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부장관이 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고, 지난해 4월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한 영국의 경우 7월께부터 협정이 발효할 예정이어서 재외국민의 수혜폭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협정 발효 이후 상사 주재원 등이 덜 내게 되는 연금보험료 연간 총액은 ▶영국 93억원▶미국 1백73억여원▶독일 1백10억원▶이탈리아 1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 발효한 국가는 캐나다 1개국뿐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프랑스.네덜란드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스위스.벨기에.아일랜드.덴마크.폴란드.스페인.뉴질랜드.호주 등과도 실무 접촉을 곧 시작해 국민의 해외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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