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아산시,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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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올해 안에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키로 하고 추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6395명(58억3100만원)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또 직장조회를 통해 직장이 있으면서 지방세가 120만원 이상 체납된 602명(15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시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차량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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