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株테크 제한…반부패특위 규정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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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반부패특별위원회는 6일 공직자 주식투자의 범위와 제한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방안을 만들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부패특위가 검토 중인 방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기능을 부여하고▶연중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며▶내부자거래 금지대상에 공직자 가족까지 포함하고▶주식거래 제한기관과 제한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 등이다.

특위 관계자는 "공직자들은 국민의 의혹을 살 만한 주식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여론을 수렴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 중" 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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