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경로연금 月 3만원 지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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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로연금 지급 대상이 71만5천여명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40만3천원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4천만원 이하인 노인에게 월 3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대상 연령은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1998년 7월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1933년 7월 이전 출생)이다.

복지부는 또 99년 4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1934년 4월 2일~1939년 4월 1일 생)의 노인이 이달말까지 특례노령연금에 가입해 5년간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평생 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소득이 1벡6만원인 사람이 월 보험료 3만1천8백원을 5년간 내면 월 10만8백여원의 특례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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