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 장낙일씨 납치연루 발견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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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찰은 지난 1일 귀국한 중국 내 환전상 장낙일(張樂逸.32)씨를 상대로 납치사건 관련 여부 등을 추궁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일단 3일 중 張씨에 대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또 납치범들의 범행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를 벌여 오는 6일께 수사관 4명을 중국 현지로 파견키로 했다.

경찰은 "張씨가 1997년 환치기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의해 수배를 받은 상태" 라며 "지난달에만 수차례 국내 조선족이 중국으로 보낸 돈을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 밝혔다.

張씨는 탈북자 조명철(趙明哲.41)씨의 몸값 2억5천만원의 입금 경위와 관련, "젊은 여자로부터 전화 문의를 받고 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뒤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워 확인했더니 이미 지급 정지돼 있었다" 고 주장했다.

경찰은 張씨가 "고객확보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 동업자 金모(25)씨와 이익금을 나눠가졌다" 고 진술함에 따라 납치범과 연계 가능성을 수사하기 위해 金씨의 신병 확보를 중국 공안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경찰은 또 무역업자 徐모(30)씨의 몸값을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조선족 환전상 姜모(36)씨에 대해서도 납치사건 관련 여부를 조사했으나 역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2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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