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방지책] "반드시 처벌' 인식 심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수원지검은 올해부터 '위증검토 보고제' 를 도입했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사가 법정에서 증인들의 위증 가능성이 엿보이면 바로 수사에 나서는 제도다.

수원지검이 이같이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석달간 위증사범 단속을 벌인 결과 20명이나 적발됐기 때문이다.

창원지검도 올해 상반기 중 '위증사범 적발카드제' 를 도입, 형사재판 때 위증한 혐의가 있으면 피고.증인의 관련 진술.증언을 기재한 기록을 일일이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형사재판의 위증은 검찰 등이 감시를 하지만 민사재판의 위증은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증인에게 법정에서 변호사 등의 신문내용에 "예" "아니오" 로 답하게 하는 증인신문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방식은 증인들이 변호사들이 유도하는 대로 위증을 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全모(51) 변호사는 "판사가 증인을 놓고 몇 시간이고 꼬치꼬치 캐묻는 미국에서는 어떠한 피의자나 증인도 위증할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비교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거리낌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회 풍조를 바꾸려면 우선 위증이라도 철저히 수사해 국민 사이에 위증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