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대우, 채권 800억 지급놓고 법정싸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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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우 채권 8백억원어치의 지급 문제를 놓고 한국중공업과 ㈜대우 및 채권단이 법정 소송을 벌일 움직임이다.

한국중공업이 지난해 ㈜대우가 발행한 채권 2천억원 어치를 매입했다가 8백억원 어치를 회수하지 못한 것과 관련, 최근 법원이 대우측에 한중에 대한 채무 8백억원을 즉각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그러나 ㈜대우와 채권단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조만간 공탁금을 걸고 이의신청을 제기해 정식 소송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법 민사18단독 황현찬(黃鉉贊)판사는 지난 14일 한국중공업이 ㈜대우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독촉사건)을 받아들여 "㈜대우는 한국중공업에 어음금 8백억원을 즉각 지급하라" 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보낸 뒤 2주 안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채권단인 한빛은행 관계자는 "기업이나 개인이 회수하지 못한 ㈜대우 채권이 수천억원에 이른다" 면서 "한중에게 지급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도 지급을 요구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고 말했다.

한중측은 "㈜대우가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정소송을 통해 반드시 받아낼 것" 이라고 말했다.

김동섭.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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