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로비’ 논란 국세청 국장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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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8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기업들에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비싸게 사도록 강요한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안모(49) 전 국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씨를 상대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평창동 G갤러리의 미술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이게 한 경위를 물었다. 미술품 구입 대가로 안씨가 세무조사를 무마했거나 내용을 왜곡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일 G갤러리를 압수수색해 미술품을 구입한 기업·인사들의 명단과 거래장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G갤러리에서 27억원어치의 미술품을 산 C건설 배모 사장 등 일부 건설사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또 해당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관계자로부터 “안 전 국장에게서 잘 봐주라는 청탁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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