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석 前경기은행장 5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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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는 16일 부실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서이석(徐利錫)전 경기은행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수재죄 등을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3억8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徐씨 등 경기은행 임직원들이 부채상환이 불투명한 기업체에 돈을 대출해 주면서 최소한의 담보도 설정하지 않은 점등에 비춰볼 때 '은행 퇴출을 막기 위한 것' 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

徐씨는 1997~98년 경기은행장 재직 당시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치의 2배에 이르는 W사에 1백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로 6천만원을 받는 등 1천억원 이상을 부당대출해 준 뒤 사례비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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