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야구특기생의 대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6일 고교.대학 야구감독들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李모(52)씨 등 대한야구협회 심판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심판배정 업무를 맡고 있는 李씨는 지난해 8월 B고 감독 安모씨로부터 "유리하게 판정해 줄 심판을 배정해 달라" 는 청탁과 함께 1백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고교.대학 감독들로부터 3백8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한야구협회 심판총무인 黃모(43)씨와 서울시 야구협회 심판부장 韓모(42)씨도 야구감독들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 는 청탁을 받고 각각 6백만원과 4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명문 사립대의 입학을 보장한다" 고 속여 학부모.고교감독들로부터 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전 S고 감독 李모(39)씨를 수배했다.
김성탁 기자